법원, '언론사 단전 단수' 이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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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사 단전 단수' 이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금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금주 나란히 선고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MBC,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검으로부터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 등을 전달해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의 선고도 같은 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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