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군)이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정비 계획 수립에 인구 감소 권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제정, 수도권 외곽의 농어촌·접경지역까지 대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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