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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