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피싱범죄 더 조심하세요"… 대전경찰청, 명절 치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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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피싱범죄 더 조심하세요"… 대전경찰청, 명절 치안대책 발표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설 명절 집중 치안대책을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마련해 추진한다.

단계별 교통관리를 비롯해 대면 순찰과 관제센터 화상을 연계한 치안활동, 관계성 범죄·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귀성·성묘객 이동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연계 국도와 주요 혼잡 교차로에도 인력을 배치를 늘리고, 설 일주일 전 주말인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대전지역 전통시장 7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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