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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