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찾아주려다 2천원 '범죄자' 됐다"...경찰 "나름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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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찾아주려다 2천원 '범죄자' 됐다"...경찰 "나름의 선처"

막차 시간이 임박해 지갑을 일단 집으로 가져온 그는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다.

우체통에 들어간 지갑이 곧바로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던 사이, 현금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A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경찰 수사 자료에 자신이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은 누락됐다며 "오직 사전 실적을 위해 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수사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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