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대출 만기일, 카드 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설 연휴와 겹치면 19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설 연휴 기간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취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은 주식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설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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