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에 나가보니 거래자와 다른 사람이 나와있었다.
추후 해당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확인돼 A씨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동결됐다.
금감원은 “구매자로 가장한 사기범에 속에 금을 거래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거래대금으로 입금받을 경우, 의도치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개인 간 금 직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법 등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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