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단속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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