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보도연맹 사건' 각하 결정 위법 판결...법원 "불법성 여부 확인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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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보도연맹 사건' 각하 결정 위법 판결...법원 "불법성 여부 확인했어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망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들은 A씨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행방불명됐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A씨가 형무소 기록상 '사망 출소'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고, 기존의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사건을 결정 취소 및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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