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후 조합원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행동을 했다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4월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이 2021년 10월 29일 설립인가를 받아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데다가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에도 384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분담금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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