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물에 래커칠을 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이천시 한 건물의 외벽과 출입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로 ‘유치 행사 중’ 등의 내용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 대표이사 B씨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사전 승락해줬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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