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등을 고려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외곽의 농어촌·접경지역까지 대도시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