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6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장벽 해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저조한 민간 부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충돌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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