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래커칠을 한 60대 남성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의사에 반해 건물 외벽 및 출입문에 래커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등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망가뜨린 사실 및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건물 대표이사 B씨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사전 승낙을 했고 재물손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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