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동료 교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20∼3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부동산 매수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19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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