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낸 뒤 우체통에 넣었다가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50대 요양보호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A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경찰 수사 자료에 자신이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자료를 누락한 일이 없으며,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친 것 자체가 나름의 선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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