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기존 진실규명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나 이후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기존 진실규명결정 중 고 C씨 부분을 취소하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고 C씨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위원회로서는 재조사를 진행해 사망이유와 사망시기, 가해자, 불법성 등을 확인한 후 진실규명결정이나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했다”며 “별도의 조사 없이 곧바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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