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텔에 체크인한 뒤 객실 온도 문제로 숙박을 하지 못했고, 호텔 측이 취소 및 환불에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무료 취소 기한이 지났더라도 숙박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신청인은 2023년 8월 14일, 피신청인인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발리 호텔 객실 2개에 대한 숙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호텔 측이 작성한 메모에 ‘여행대행사가 동의하면 호텔도 전액 환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신청인이 체크인 직후 객실 추위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호텔이 2개 객실 취소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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