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장상사 집에 드나드는 남편, 부정행위일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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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장상사 집에 드나드는 남편, 부정행위일까요?[양친소]

남편한테 따지고 들었더니 도저히 저랑 같이 못 살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아내를 속이고 남편이 여성 직장상사의 집에서 두세 시간씩 머무르는 행위, 주말에 함께 마사지숍에 다녀오는 행위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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