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은 60대 남성이 앞 타석에서 스윙하던 한 이용객의 골프채에 맞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앉아서 모니터를 조작하는 이용객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기울어진 모니터 구조로 인해 타석 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이용객들이 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타석 간 거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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