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밀친 70대 입주민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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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밀친 70대 입주민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A(70대)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명령에서도 벌금 50만원을 받았던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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