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은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와 관련해, 시세 급변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 규모를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빗썸이 내부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서, 당초 소액의 원화 보상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에게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데서 비롯됐다.
특히 빗썸은 이번 손실 추산액 10억원 안팎이 단순 오지급 규모가 아니라, 사고 이후 시세 급락 국면에서 일부 이용자가 불리한 가격에 매도하거나 강제 청산에 준하는 거래가 이뤄진 사례 등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