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액 10억원…11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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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액 10억원…110% 보상”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전날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손실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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