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고객 손실 10억 안팎…11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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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고객 손실 10억 안팎…110% 보상"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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