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되면 전세금 반환 사실상 마비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혼소송 중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되면 전세금 반환 사실상 마비된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장치”라며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등기 하나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돌려받는 통상적인 회수 루트가 거의 차단된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핵심은 등기부에 찍힌 처분금지가처분이 시장 전체에 ‘위험 신호’로 작동한다는 점”이라며 “매매가 막히면 임대인은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줄어들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니 보증금 돌려막기도 불가능해진다.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