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영아에 젖병을 물리고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16일 오후 9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둘째 아기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려 놓은 채 외출해 영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