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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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7일 군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 영향으로 지난 2023년 7월 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4년 도시 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약 70%가 해제된 바 있다.

이번 해제로 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가 규제에서 풀리며, 군위군 전체 허가구역도 기존 218.6㎢에서 165.9㎢로 줄어들게 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그동안 장기간 이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군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컸던 만큼, 이번 해제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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