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안 알려줘도 면책 안돼…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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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안 알려줘도 면책 안돼…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판례방]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대인의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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