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심리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날인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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