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 안받아" 다방 찾아가 불 지른 7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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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락 안받아" 다방 찾아가 불 지른 70대 징역 1년6개월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손님으로 만난 A씨가 다방에서 다른 남성과 앉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남성들의 연락처를 지우게 하자 그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당시 거주민이 건물 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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