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A(57)씨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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