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김선호 가족법인…폐업하면 세금폭탄 피할까?[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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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김선호 가족법인…폐업하면 세금폭탄 피할까?[세상만사]

◇ 법인 폐업은 끝 아닌 시작…부가세·소득세 ‘세금폭탄’ 법인을 폐업하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가세와 소득세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다.

◇ 가족법인 세금폭탄 피하려면…법인과 개인 명확히 분리해야 차은우나 김선호 씨 사례는 무엇보다 “가족 법인의 돈이 곧 사장님의 돈이 아니다”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시킨다.

법인카드로 처리했던 사적 지출은 과거 소득 추징으로 돌아오고, 법인에 남아 있던 자산에는 잔존재화 부가세가, 통장에 쌓아둔 현금에는 최고 49.5%의 배당 소득세가 매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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