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의 회계·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돼 온 운영 비효율과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에 회계·경영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간다”며 “전문경영인 의무화를 통해 저작권 관리와 분배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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