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에 입점했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지역 백화점 2곳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직원 8명의 임금 1천6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뉴스 작년 체불 노동자수 3년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종합) 골프장·백화점에선 펑펑, 직원 임금은 상습체불 식당 업주 구속 '퇴사배상 논란' 강남 치과 병원장 입건…괴롭힘·임금체불 확인 부산지역 임금체불액 1천억여원…신고 절반이 5인 미만 사업장 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사업주 항소…노조 "법정최고형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일부터 의무보험 가입해야" 직장갑질119 "일하는사람 기본법, 의무·제재 규정 확대돼야"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