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을 입건해 수사 중인 가운데, 단순 시청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시청자 처벌의 핵심 기준으로 ‘고의성(불법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을 든다.
경찰은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우선 수사하되, 시청자도 시청 영상의 성격·고의성·반복 결제·다운로드 규모·횟수 등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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