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고려한 차등 증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 29일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했다.
심의기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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