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40대…징역 30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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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40대…징역 30년에 항소

연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행 이후에는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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