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사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10대가 체포됐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아들이 나를 때렸다’는 취지로 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경찰에 ‘엄마가 내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