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정하고 다음 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공공·지역 의대 정원을 뺀 나머지 정원에서 대학별 증원 상한을 적용할 경우 증원 규모는 매년 580명대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보정심 위원은 “대학별 증원 상한선이 각각 달라 계산법이 복잡해졌다”면서 “다음주 보정심 회의에서 580명대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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