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빌린 돈을 갚으라는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50대)씨로부터 빌린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지난해 10월 3일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둔기로 세 차례 B씨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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