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안 제3조),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안 제4·5조),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버려지는 도서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식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증 받은 도서와 양호한 폐기도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 환원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독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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