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향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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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향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기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검증된 신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부실 공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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