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다.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는 방식(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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