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은닉' 1심 공소기각…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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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은닉' 1심 공소기각…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은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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