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며 식품 안전 관리에 다시 한 번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경기도 부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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