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과 직원 부당해고 사건이 항소심 재판과 중앙노동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는 구즉신용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노조활동 방해와 개인 통신 침해 사건으로 1심에서 전·현직 임원과 직원들에게 잇달아 징역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6일 노동조합 활동 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와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직원의 카카오톡 무단열람(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즉신협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1심은 선고를 통해 구즉신협 법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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