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소재 아들 B씨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 2발을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