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도걸 의원 선거법 1심 무죄에 "법리오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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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걸 의원 선거법 1심 무죄에 "법리오해" 항소

광주지검은 6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안 의원이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의 법인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안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선거캠프 및 전화홍보방 관계자 등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다른 피고인 9명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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