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法 "검찰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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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法 "검찰 공소권 남용"

곽 의원에 대한 추가 기소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은 공소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행사건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보고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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